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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코스메디션(ip:)
작성일 2014-05-30
조회 8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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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,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,
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
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비자를 위한 거래안전장치를 에스크로라고 합니다.
저희 코스메디션이 사용중인 에스크로 업체는 (주)이니시스이며, 5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적용되며 신용카드 구매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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