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이페이지 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하시면, 현금영수증이
발급되오며
세금계산서는 고객센터(1800-5390) 또는 게시판을 통해 요청하신 후,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 (051-714-5687)로 보내주시면
기입해주신 메일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
단, 세금계산서
교부 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 1항규정에 의거 상품 구매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셨거나
현금 결제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계산서
발급이 제한됩니다.